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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3개월간 50%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경상남도 거창군 · 수행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거창군 소상공인 대상
  •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적용
  •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50% 감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3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3개월간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

자격 요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

필수 서류 1건

  • 사업자등록증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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