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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200만원

[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10.12 마감 · 최대 20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창원시

오늘
접수 시작2026.09.28마감2026.10.12 D-13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창원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등 복수 선택 가능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창원시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하반기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를 통해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신청 기간

2026.09.28 ~ 2026.10.12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창원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9건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견적서

선정 기준

정성평가(적정성 10점, 필요성 10점)와 정량평가(연매출 30점,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30점, 업력현황 15점, 근로자수 15점, 시설현황 10점, 지역경제 기여도 10점)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가산점 최대 5점이 부여됩니다.

주의할 조항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 처우를 받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2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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