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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투자유치과 )
지원 대상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핵심 포인트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지원
  • 신성장산업, 부품소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점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업통상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투자유치과 )

자격 요건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필수 서류 1

  •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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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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