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11.19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대상임
- 설비투자 및 입지(토지) 매입 신규투자 비용을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함
- 신청은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로 2026.11.19 16시까지 가능함
11.19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돕는 투자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이며, 국비 지원한도는 기업당 총 200억원입니다. 신청은 2026.11.05부터 2026.11.19 16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정 기업은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해야 합니다.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 1일부터 3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비 지원한도는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2026.11.05 ~ 2026.11.19
온라인 접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급망안정품목은 경제안보품목위원회의 확인서로,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보조금 환수 이력,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등은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기준(100점):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30점(핵심품목 생산·개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 30점(기업의 재무현황,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 가능성),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20점(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내용 및 규모의 타당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0점(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협약이 해약되면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중 입지 및 설비의 임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지원금으로 구입한 토지 또는 설비를 담보로 한 자기부담금 조달은 불가함.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