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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900만원

[부산]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ㆍWorkㆍWelfare)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9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부산상공회의소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부산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관광·마이스업종 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지원
  • 신규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최대 450만원, 기업당 최대 900만원 지원
  • 근로자 휴가비, 숙박시설 이용료, 문화활동비, 역량강화 교육비 등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및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지역 관광·마이스업종 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관광·마이스업종의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며,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휴가비, 국내 숙박시설 이용료, 문화·여가활동비, 직무역량향상 강의 수강료, 자격증 취득 비용, 운동시설 등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900만원(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신청 기간

2026.03.17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4건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주용)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 참여기업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 (지원 대상 선정 확정 이후)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지원 대상 선정 확정 이후)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 (지원 대상 선정 확정 이후)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용)
  • (지원 대상 선정 확정 이후) 채용자 정보
  • (지원 대상 선정 확정 이후) 최종학력증명서
  • (지원 대상 선정 확정 이후) 주민등록초본
  • (지원 대상 선정 확정 이후) 참여자 확약서(근로자용)

선정 기준

선정은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수행기관 내부 상시평가를 통해 지원 요건 심의 후 최종 선정됩니다. 내부 평가위원은 해당 사업 운영 담당자가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이며 직책자(팀장급 등)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됩니다. 1차 심사 (정량): 서류심사 (20점) • 부산 소재 관광마이스기업 여부 (미해당 탈락) • 필수서류 제출 여부 (미해당 탈락) • 기업 규모 및 고용추이 (15점, 우수/보통/미흡 차등 배점) • 신청내용 적합성 (15점,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가점: 타 정책과의 연계성 (최대 10점) 2차 심사 (정성): • 신청 목적 (20점): 신청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10점), 기업과 신청 내용 부합 (10점) • 계획적정성 (40점): 과제 추진계획 및 전략 적정성 (20점), 세부추진방안 제시 (10점), 실현 가능성 (10점) • 발전가능성 (20점): 사업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10점), 신규 고용창출 및 유지 가능성 (10점)

주의할 조항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주관기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 지원 종료 후 2개 회계연도 동안 매출, 고용현황 등 관련 실적자료 요청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내용에 대해 중복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가 채용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 퇴사 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채용 완료 시 고용유지로 인정) 지원금 사용 계획 변경 시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집행한 비용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지침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 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원금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추가 납부, 회사 법인에 별도 벌금 부과 등의 처벌 및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및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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