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지원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접수 시작2026.09.21마감2026.10.06 D-12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
핵심 포인트
- 협업체 구성 필수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혁신성장지원자금 융자 신청 가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생산·판매를 지원하는 협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21 ~ 2026.10.06
온라인 접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려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5점, 협업기업의 안정성 5점, 협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10점, 협업 추진 능력 45점, 기대효과 15점,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 5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휴·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