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최대 1,000만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 최대 10개월(총 1,000만 원 한도) 지원
- 대전시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운영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1사업장 1인 지원
-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최대 1,000만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1사업장 1인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총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30일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 받되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됩니다.
월 100만 원, 최대 10개월(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6.01.30 ~ 2026.12.15
이메일 접수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사업으로,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오지급·과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비협조 또는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진흥원의 방문 상시 지도 및 감독, 신청 기간 동안 동일한 인원에 대한 고용 유지 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