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상시 공고
최대 1,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울산테크노파크
- 울산 지역 소규모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업부담금 30% 이상)
- 안전진단 및 컨설팅 수혜기업 대상
최대 1,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울산테크노파크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 지역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특히 울산시 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수혜기업이 대상입니다. 추락, 끼임, 화재 방지 설비 등 산업현장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시설 개선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은 30% 이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4일부터 목표 기업수 도달 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최대 10,000천원, 기업부담금 30% 이상(VAT제외)
2026.06.04 ~ 목표 기업수 도달 시 까지
온라인 접수
울산시에 소재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울산시 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수혜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울산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사업 또는 울산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요건검토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 항목 및 배점: 필수 요건검토(울산시 기업체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이력 여부), 기업일반현황(20점, 울산 소재 본사 및 주된 영업소, 2024년 대비 2025년 고용 증가여부, 2025년 신규고용), 개선사항 즉시성(40점, 노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등;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역량 및 사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효과), 안전진단 연계성(20점, 울산시(2016~2026년) 안전진단 및 울산시(2016~2024년) 안전컨설팅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등), 기업 및 대표자의 의지(20점, 최근 3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여부,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기업부담금 및 예산의 적절성). 현장평가 항목: 기업일반, 개선에 대한 후속사항, 필요 및 적절성, 기대효과. 선정기준: 서류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가점 및 감점 포함)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는 평가위원(3인)의 현장실태조사 시 과반수 이상 동의에 의한 최종지원.
지원금은 시설개선 완료 후 지급(후정산).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30% 이상 산정 필수.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신청제외 대상: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부정행위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