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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1톤CO2당 1만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핵심 포인트
  • 국고보조 100%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온실가스 감축량 톤당 1만원 정부구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 4종의 컨설팅과 현장방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1톤CO2당 1만원의 정부구매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1톤CO2당 1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자격 요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필수 서류 4건

  •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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