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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500만원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10.30 마감 · 최대 500만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오늘
접수 시작2026.09.30마감2026.10.30 D-28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성자
핵심 포인트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 산림품종인상 표창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체 중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성자입니다.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은 2백만원,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2백만원,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

신청 기간

2026.09.30 ~ 2026.10.30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체이며,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등록된 품종의 육성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6건

  • 주민등록초본 1부
  • 납세증명서 1부
  • 신청인 대표의 통장사본 1부
  • 거래실적 증빙서류 1부
  •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선정 기준

지원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 심사. 산림품종인상은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등 성과의 수준,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심의회 심사.

주의할 조항

지원금 수령 후 3년 동안 실시 실적 및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품종보호권 소멸 시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반환 및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실시 보고 명령 불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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