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10.30 마감 · 최대 500만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 산림품종인상 표창
10.30 마감 · 최대 500만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체 중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성자입니다.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은 2백만원,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2백만원,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
2026.09.30 ~ 2026.10.30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체이며,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등록된 품종의 육성자여야 합니다.
지원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 심사. 산림품종인상은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등 성과의 수준,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심의회 심사.
지원금 수령 후 3년 동안 실시 실적 및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품종보호권 소멸 시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반환 및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실시 보고 명령 불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