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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자금지원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핵심 포인트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지원
  •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 비용 지원
  • 시험장비 구매 및 기술 지원 제공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한,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도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5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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