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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10억원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최대 10억원 · 중소기업 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관리주체
핵심 포인트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
  •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스마트 안전장비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입니다. 제조·서비스업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건설업 안전시설 지원은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각 일선기관의 재원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자격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제조·서비스업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필수 서류 28건

  •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 외관도면, 설비 사용기준 확인 서류 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설치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 도급계약서 갑지
  • 건설공사대장
  • 원·하청 도급계약서
  •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 법적 인증/검사,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상의 각종 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

선정 기준

최우선 선정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 사고사망 고위험발생 예방 품목(질식재해 예방설비, 화재위험개선 패키지) 신청 사업장, 산업안전디자인(4유형) 전체 항목 적용 및 개선 신청 사업장입니다. 주요 선정 항목은 재해발생 위험도(최대 80점)와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최대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재해발생 위험도는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30점), 사고사망 위험업종(최대 15점),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최대 10점),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최대 10점), 사업장 규모별 점수(최대 5점),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5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최대 5점)으로 평가됩니다.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은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15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등(5점)으로 평가됩니다. 가점 항목(최대 20점)으로는 다수 지원품목 신청 사업장(최대 16점), 고용위기 지역(2점),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2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혁신, 신기술 인증제품(8점),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산업 안전분야 구축지원사업 대상 사업장(8점)이 가점으로 추가됩니다.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지원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5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2배 추가 환수 및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추가 환수 및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추가 환수 및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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