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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컨설팅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법인/시설/단체 대상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경기도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 시설 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 지원
  •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의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가 해당합니다.

필수 서류 5건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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